서론
결핵은 전염성이 높은 질환으로,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염성이 강한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경우, 타인에게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입원·격리치료명령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지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지원 규모 결정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장소
- 보건소 준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보건소 문의) 접수 및 문의
접수처
- 보건소 문의처
- 보건소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에게는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다제내성결핵환자 약제비 지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지원 신청은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